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자료의 소명으로 직무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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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