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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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
3.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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