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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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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