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검역정책과
2.「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정책과,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 푸드테크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농식품수출진흥과
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반려산업동물의료과
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식량정책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축산유통팀, 농축산위생품질팀
5.「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6.「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약품관리과 및 동물약품평가과
7.「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연구기획과, 구제역진단과, 바이러스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및 해외전염병과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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