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