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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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8조제4항 및 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통보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8조제4항 및 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통보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의 장은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에 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함께 교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및 제공받은 사업장(양수자)이 관할 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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