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서류 첨부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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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20 제9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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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20 제9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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