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확인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52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받은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ㆍ첨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재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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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통보서 | 유해성ㆍ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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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물질제7조 · 정보보호제8조 · 정보보호 신청서 보완 등제9조 · 의견청취 등제10조 · 지도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확인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