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5조 (산지구분도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라고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확인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라고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확인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수행한다.
②산림청장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검수용 도면 등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
2.검수용 프로그램, 설명서 등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 및 검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 자료
③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수령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