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5조 (산지구분도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라고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확인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수행한다.
②산림청장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검수용 도면 등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
2.검수용 프로그램, 설명서 등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 및 검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 자료
③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수령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 본인은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에 따라 추진 중인 ( )년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정비된 산지구분도(안) 자료에 대한 검수를 이상 없이 마쳤으며, 검수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자료 목록 저장매체 | 구분 | 자료 | 수령…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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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