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7조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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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산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수요 전망,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각 호 및 별표 2에 따라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 규칙 제1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산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수요 전망,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각 호 및 별표 2에 따라 조사한다.

1.산지 현황은 산지의 기본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 면적, 산지구분, 소유, 지형, 수계, 산줄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2.산지 이용은 산지의 이용 현황 및 이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용도, 용도지역에 따른 산지이용 실태, 국유림 대부, 임가소득, 임업경영산림, 채석단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복지시설 현황, 산지훼손 현황, 산림기능구분 현황, 조림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3.산지 경관은 산지 경관 현황과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명산, 산지경관 특성, 지형자원, 산지경관 자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4.생태계ㆍ재해방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과 재해발생에 취약한 지역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줄기 보전권역, 재해발생 취약지, 산사태위험등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5.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지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 내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지역,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6.산지이용 수요는 산지의 접근성, 생산성 등 산지의 이용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 등산로, 임도밀도, 산지관리 접근성,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경제림육성단지,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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