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8조 (자료의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의 수집 및 활용)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전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산지 일반 현황, 산지 이용, 산지 경관, 산림생태계ㆍ재해방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지정, 산지이용 수요 등에 관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별표 2를 참조할 것
2.기초자료의 형태가 비공간자료인 경우 주소지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에서 해당 필지를 추출하여 공간자료로 구축할 것. 단, 비공간자료의 주소지가 연속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변동이력을 조회하여 주소지를 현행화한 뒤 공간자료를 구축한다. 이 경우 대장 자료 면적과 상이할 수 있다
3.기초자료의 형태가 공간자료인 경우는 기준 좌표계로 변환한 뒤,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등을 표준화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지이용실태조사 기초자료
[별표 2] 산지이용실태조사 기초자료 1.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지표 산림청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기관 등 관련 기관 자료 수집 항 목 | 지 표 | 자료명 | 비고 1. 산지 현황 | 1.1 산지 면적비 | 전국통계 | 산지정보시스템 1. 산지 현황 | 1.2 산지구분 면적비 | 지역별통계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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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산지구분도안의 작성제4조 · 산지구분의 타당성제5조 ·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제6조 ·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제7조 ·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자료의 수집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