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6조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일간신문명, 기관 홈페이지 공고여부, 의견제출 반영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 결과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확정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별지 제3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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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지번 | 지적(㎡) | 면적(㎡) | 반영 여부 | 사유 일련 번호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 지적(㎡) | 면적(㎡) | 반영 여부 | 사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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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산지구분도안의 작성제4조 · 산지구분의 타당성제5조 · 산지구분도안의 확인
제6조 ·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제8조 · 자료의 수집 및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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