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이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진료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ㆍ군ㆍ구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광역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선발지역의 수"란 대학의 의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 수 및 광역권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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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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