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선발인원과 지역의 수가 동일한 경우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선발인원 수가 해당 대학의 선발지역의 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발인원과 지역의 수가 동일한 경우의 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선발인원 수가 해당 대학의 선발지역의 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