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역별 선발 비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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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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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역별 선발 비율)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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