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역별 선발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역별 선발 비율)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역별 선발 비율
1.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료권별 선발 비율 의과대학 소재지 | 진료권(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 선발 비율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 22.1%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 6.3%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충청남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