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발인원의 지역별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이 제3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하 "선발인원"이라 한다)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
2.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이 항에서 "잔여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가.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
나.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1명 이상인 지역
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지역의 순서대로 잔여인원을 1명씩 배분한다.
②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배분 결과 진료권 중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진료권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
2.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진료권에 대하여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에 따라 진료권별로 1명씩 배분한다.
3.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광역권에 배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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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제4조 · 지역별 선발 비율
제5조 · 선발인원의 지역별 배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발인원과 지역의 수가 동일한 경우의 특례제7조 · 재검토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