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역별 선발 비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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