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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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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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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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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