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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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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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역별 선발 비율제5조 · 선발인원의 지역별 배분제6조 · 선발인원과 지역의 수가 동일한 경우의 특례제7조 · 재검토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