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2."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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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