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수량)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유해ㆍ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단위 : 톤) 분류체계 | 유해성 그룹 | 구분1 | 구분1 | 구분2 | 구분2 | 구분3 | 구분3 분류체계 | 유해성 그룹 | 하위 | 상위 | 하위 | 상위 | 하위 | 상위 급성 유해성 | 급성독성 (흡입) | 1 | 20 | 5 | 200 | 5 | 200 급성…
[별표 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 일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을 적용한다. 나. 표의 제282호, 제557호의 물질은 상온ㆍ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용액 구분으로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하고, 함량기준은…
[별표 3]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 일반기준 가. 표의 제42호, 제43호, 제44호의 물질은 상온ㆍ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2. 수량기준 번호 | 사고대비물질명 | CAS번호 | 함량기준 (% 이상) | 최하위 규정수량(톤) | 하위 규정수량(톤) | 상위 규정수량(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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