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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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ㆍ위험성그룹별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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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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