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9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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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제11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제12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제13조 보험금의 선지급 기준제13의2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제13의3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제14조 구제급여의 신청제15조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제16조 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제16의2조 피해등급의 기준제17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제18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제19조 제2조 운영기관제20조 제20의2조 실태조사 대상 등제21조 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제2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제23조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보고제2의2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제3조 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제4조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제5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제6조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제7조 제8조 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제9조 보장계약 체결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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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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