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4조 (최대보유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최대보유량)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은 다음과 같다.
1.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사업장 내 각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과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을 비교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별표 4]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1.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시설 및 저장ㆍ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 또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탱크로리 등 운송ㆍ운반차량, 사외배관,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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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