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징금은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