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은 위반 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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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과징금 부과상한액제4조 · 기준금액 산정제5조 · 위반기간의 산정제6조 · 관련매출액의 산정제7조 · 필수적 가중ㆍ감경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