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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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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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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