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14제3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③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④법 제52조의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10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