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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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14제3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③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④법 제52조의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10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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