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 (기준금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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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5의3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영 별표 5의3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5의3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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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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