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지정기간 중에 제5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해당 업종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원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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