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원하는 업종별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업종별단체등의 사업계획 및 지원 대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의 타당성 검토, 현지조사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해당 업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해당 업종의 전문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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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