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업종별단체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받은 업종별단체등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업종별단체등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결과
2.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업종 내 경영상황 개선 및 고용안정에 미친 효과
3.지정기간 만료 이후 해당 업종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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