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종별단체등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그간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장조사 등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연장된 지정기간 내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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