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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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과 달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과 달리 할 수 있다.
1.고용유지지원금
2.특별연장급여
3.전직ㆍ재취업 및 창업 지원
4.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ㆍ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및 지역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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