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고용사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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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