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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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연직 : 역량개발과장, 농업기계사업팀장
2.내부위원 : 농업기계 개발 부서 등 관련 분야의 2인 이내 전문가
3.외부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이내의 전문가
③심의회 간사는 농업기계사업팀장이 겸임한다.
④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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