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의의결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의결서
[별표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의결서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4. 부의안건 (1) (2) (3) 5. 의결사항 6. 확 인 위원장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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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