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기계 선정 심의 요구서
[별표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선정 심의 요구서 22 . . . 수신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신 : 농업기계선정심의위원장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선정 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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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