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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