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의효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심의회에서 선정한 기종 중에서 배정 받은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매해야 한다. 단,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기종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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