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종 선정
2.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준규격 및 기준단가 확정
3.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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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