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점검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점검ㆍ평가) 교육훈련기획과 교육기획팀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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