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기타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제11조 · 점검ㆍ평가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