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팀장급, 실무자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