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사항
[별표 1]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사항 일련번호 | 사무내용 | 상세단위과제 | 활동내용 | 실무자 | 팀장급 | 과장급 | 기관장 1 | 지시사항 | 대통령, 국무총리, 청장, 원장 지시사항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1 | 지시사항 | 대통령, 국무총리, 청장, 원장 지시사항 | 추진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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