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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