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위원(당연직)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지원팀장
2.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기획팀장으로 한다.
④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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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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