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여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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