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심의효과)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