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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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기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기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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