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삭제
6.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8.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