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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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삭제
6.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8.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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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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