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표(기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표(기존: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