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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